성남시 폐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방법안내







최근 공지된 성남시 "조기폐차"에 대해


많은 차주님들이 모르고 넘어가시는것 같아


성남시 조기폐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차협회 홈페이지 폐차장검색에서 경인폐차산업을 검색해보세요!







Q. 조기폐차 대상차량







광주시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LPG 또는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운행이 가능하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입니다.











Q.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 신청시 개인 명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명의 차량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Q. 조기폐차 보조금 안내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매년 조기에 마감되니 차주님들 서둘러 연락주시고


조기폐차 완료시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3.5톤 이상 화물 또는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성남시 모든 지역이 폐차 가능한


폐차협회 등록인증 폐차장입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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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폐차산업

경인폐차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127-81-85962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031-86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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