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른한 오후 점심은 잘 드셨나요?

더운 날씨 밥 꼭 챙겨드세요~!!

오늘은 조기폐차, 공동명의 폐차관련 문의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구요!




조기폐차, 공동명의 폐차에 대해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유익한 정보가 될테니 꼭! 기억하세요!



차량을 구입하실 때 흔히들 공동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기폐차는 대상에 해당되면 당연히 조기폐차 가능 차량이 된답니다

폐차보상금, 정부보조금 이 두가지를 둘다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



하지만 공동명의의 차량이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데요

차량등록증, 신분증사본(공동명의자 두분), 통장사본(한분의 것)

입금받지 않으시는 다른 한분은 인감증명서, 조기폐차위임장에 찍을 인감도장

이렇게 항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짚고갈 조기폐차의 조건!

7년 이상의 경유차로 서울, 경기, 인천 내 대기관리 권역에서 2년이상 등록이 되어야 해요

또한,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고 저감장치, LPG 개조사실은 없어야 하구요



한가지 더!

운행이 가능해야하고!

외관이 정상이고 배기가스 배출기준이 허용치 이내여야 해요



아무리 글로 편하게 써드려도 너무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죠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경인폐차산업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대행해드리고 있어요!



차주님들이 하실 것은 전화문의를 주시고

상담 후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 과정은 번거롭지 않게 대행 해드린답니다 



복잡한 조기폐차와 공동명의폐차!

가장 많은 폐차비를 받고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경인폐차산업이 있어요 : )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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