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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폐차 -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접수안내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구역(Low Emission Zone; LEZ)이


서울에 한정된 것을 수도권역(인천 · 경기 17개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주님들의 조기폐차에 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남양주시 조기폐차 전문 경인폐차산업(주) 폐차몰이


차주님들의 걱정거리 덜어드리기 위해 조기폐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협회 홈페이지 폐차장검색에서 경인폐차산업을 검색해보세요!









1. 조기폐차 조건







2006년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중


남양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고,


자동차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조기폐차 OK!











2. 조기폐차 절차







조기폐차는 많은 차주님들이 신경쓰시는 미세먼지같은


대기 환경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차량 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므로 한정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선착순 접수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지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차주님들의 빠른 상담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조기폐차 구비서류







조기폐차가 완료되면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3.5톤 이상 화물 또는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남양주시 전 지역이 폐차 가능한


폐차협회 등록인증 폐차장입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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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폐차산업

경인폐차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127-81-85962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031-86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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