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조기폐차 - 2018년 동작구 조기폐차 사전접수
밤 사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린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작구 조기폐차를 알아보시고 계시는 차주님 안녕하세요,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차주님이시라면
저공해 의무화사업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시고 계실텐데요.
올해 서울시 동작구 조기폐차는
금일 12/6 (수)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마감되며,
이 후 진행을 희망하시는 차주님께서는 사전예약을 통하여
2018년 상반기 조기폐차 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서울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하며,
배출가스 저감자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하는 경우 최대 770만원
서울 동작구 조기폐차를 희망하시는 차주님께서는
간단한 폐차서류를 준비하신 후
편하신 연락수단을 통하여 신청접수만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1차 경고 후 추후 적발될 때 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최고 2백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조기폐차를 알아보시고 계시는 차주님이시라면
조금 서둘러 상담먼저받아보신 후 이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량진1동,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원클릭폐차서비스는
서울시 동작구 전 지역 조기폐차 가능한
폐차협회 등록인증 관허폐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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