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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폐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방법안내





얼마전 환경부의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확대 발표로 인해


많은 차주님들께서 조기폐차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조기폐차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차협회 홈페이지 폐차장검색에서 경인폐차산업을 검색해보세요!






1. 조기폐차 서류




조기폐차 구비서류는


 개인 차량일 경우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법인 차량일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 조기폐차 조건




서울시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LPG 또는 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파손이 없고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면 조기폐차 대상차량입니다.









3. 조기폐차 보조금 안내




조기폐차를 시행하면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3.5톤 이상 화물 또는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폐차 예산은 한정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초에 빠르게 마감되오니 차주님들 께서는 연락부탁드립니다.






관허96-3 경인폐차산업(주)


서울시 모든 지역이 폐차 가능한


폐차협회 등록인증 폐차장입니다.






폐차상담 & 문의

010-282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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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폐차산업

경인폐차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127-81-85962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4 031-86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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